“우리 부모님에게 매일 전화와 문자로 독촉이 옵니다…”
“집 앞까지 찾아온 채권자, 이거 스토킹 아닌가요?”
“갚아야 할 돈은 맞지만, 너무 과한 추심 아닌가요?”
📌 채무는 개인의 법적 의무입니다. 하지만 채권추심에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.
특히 부모님의 오래된 미수금 문제를 이유로 자녀나 가족에게 무리한 압박, 감정적 접근, 방문 추심이 이루어진다면
그건 더 이상 단순한 '추심'이 아니라, 스토킹 처벌법 또는 주거침입, 명예훼손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채권추심과 스토킹의 경계,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대응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.
📌 목차
- 채권추심이란? 그리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
- 채무자가 부모님일 경우, 가족에게 연락 가능한가?
- 스토킹처벌법과의 경계: 전화·방문 추심이 위험한 이유
- 실제 사례로 보는 불법 채권추심
- 대응 요령: 문자/전화 증거 수집부터 경찰 신고까지
-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5가지 조항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마무리 조언
1. 채권추심이란? 그리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
채권추심(債權追收)이란,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
대신 이를 수행하는 추심 대행업체(신용정보사)의 활동을 말합니다.
✔️ 합법적인 채권추심
- 평일 오전 8시~오후 9시 사이 연락
-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안내
- 채권액, 변제조건 등의 설명
- 신용정보원 등록된 업체의 경우
❌ 불법적인 추심 행위 예
- 채무자 외 가족, 친척, 직장 동료에게 반복 연락
- 주거지 방문, 명패·현관문에 독촉장 부착
-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 반복 전화
- 무단 녹취 또는 모욕적 언사
- 자녀에게 부모 채무 대신 변제 강요
2. 부모님의 미수금, 가족에게 연락 가능한가?
“제가 빚진 게 아닌데 왜 저에게 연락하나요?”
📌 원칙적으로, 채무자가 아닌 자녀(성인 포함)에게
반복적인 연락이나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단,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:
- 보증인으로 서명한 경우 → 채무 책임 인정
-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된 경우 → 상속채무가 될 수 있음
그 외는 ‘정당한 채권추심 대상자’가 아니며,
연락 자체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3. 스토킹처벌법과 채권추심, 그 위험한 경계선
🚨 관련법: 『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
요소 | 내용 |
---|---|
반복성 | 일정 기간 반복되는 행동 |
불안 유발 | 수신자가 두려움 또는 고통을 느낌 |
의도성 |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함 |
예시 | 반복적 문자/전화, 방문, 감시 |
📌 채권추심의 ‘빈도’와 ‘강도’가 심할 경우 →
스토킹처벌법 + 통신매체이용음란죄 +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
4. 실제 불법 추심 사례
사례 ① 매일 오전 7시~밤 10시 전화 15통
- 불법 전화 횟수 초과
- 시간대 위반
→ 통신매체이용음란죄 +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
사례 ② 가족에게 “당신이 대신 갚아야 한다” 협박
- 채무자 외 타인에게 지속적 압박
- 보증인도 아닌데 금전 요구
→ 협박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
사례 ③ 무단 주거지 방문 후 대문에 고지서 부착
- 명백한 주거침입 + 명예훼손 가능성
- 촬영한 사진을 SNS에 유포 시 → 정보통신망법 위반
5.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: 이렇게 하세요
📲 1) 문자·전화 내용 캡처 및 통화녹음
- 불법 추심의 증거가 됩니다
- 특히 시간대, 빈도, 표현 수위 중요
📝 2) 방문 시 CCTV, 사진 증거 확보
- 초인종 영상, 현관 스티커, 대화 녹음 필수
- 1회라도 불법성 소지가 있으면 신고 가능
📍 3) 관할 경찰서에 ‘스토킹 범죄’로 정식 접수
- 스토킹처벌법은 보호명령 신청까지 가능
- 피해자 진술 →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 가능
📩 4) 공정거래위원회 or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
- 등록된 채권추심업체의 경우 민원 접수로 과태료 및 등록 말소 조치 가능
6.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항 정리
법령 | 적용 가능 상황 |
---|---|
스토킹처벌법 | 반복 전화, 방문, 감시 |
통신매체이용음란죄 | 심야 전화, 욕설 포함 문자 |
협박죄 | “안 갚으면 집 찾아가겠다” 식 언사 |
주거침입죄 | 무단 방문 or 현관 앞 고지서 부착 |
개인정보보호법 | 무단 연락처 수집, 가족 연락 시 |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부모님이 진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?
아니요. 보증을 서지 않았고, 상속도 거부했다면
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.
Q. 채무는 맞지만, 독촉이 너무 과할 경우?
법 위반입니다.
연락 방법과 시간대가 과도하면 민·형사 모두 대응 가능합니다.
Q. 채권추심 업체는 어디까지 합법인가요?
- 본인에게 합리적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까지만
- 가족, 직장, 이웃에게 연락 시 불법
Q.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채권자가 저한테 전화합니다
→ 상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절차 진행 시 채무 책임 없음
🎯 마무리 조언
📌 채무자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.
채권자는 정당한 추심 권한이 있지만,
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불법이 됩니다.
가족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건,
“갚아야 할 돈이 있어도,
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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