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현금 받아서 결제는 했는데, 카드만 내 명의였어요.”
“돈을 유용한 건 아니고 일단 맡았던 것뿐인데요?”
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
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 처리 과정일 수 있어도
법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
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적용 사례,
그리고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
실제 회계/회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
📌 목차
- 횡령죄란? (형법 제355조 개요)
- 회사 자금 유용 시 횡령죄 성립 여부
- '현금 수령 + 개인 카드 결제'의 법적 문제
- 횡령죄 피의자 시 법적 대응 전략
1. 횡령죄란? (형법 제355조)
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
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처분할 경우 성립합니다.
- 보관자의 지위가 핵심: ‘타인을 위해’ 맡고 있는 경우여야 함
- 불법영득의사: 정당한 처리가 아닌 ‘자기 것처럼’ 쓴 경우
📖 형법 제355조
“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 또는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”
2. 회사 자금 유용 시 횡령죄 성립 여부
상황 | 횡령죄 성립 가능성 |
---|---|
회사 경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 | ✅ 높음 |
대표 지시 없이 현금 보관 후 지출 | ✅ 일부 해당 가능 |
개인 카드로 결제했으나 영수증 제출 | ❌ 의도·경위에 따라 판단 |
급한 상황에서 임시 지출 후 정산 | ⚠️ '의도 + 후속조치'에 따라 다름 |
✅ 단순히 '결제했다'는 사실만으로는 무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.
3. '현금 수령 + 개인 카드 결제' 행위의 법적 쟁점
문제 포인트
- 회사 자금을 수령 → 개인 결제수단 사용
→ 일시적으로 자금이 ‘개인 명의’로 이동 - 회사의 동의/내부 규정 없이 처리 →
'업무상 횡령' 또는 '업무상 배임' 혐의 소지
실제 쟁점
- 회사가 정산을 거부하며 ‘개인 사용 목적’으로 해석할 경우
- 고소 시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 + 의도 + 반환여부 중점 수사
✅ 정산자료, 보고 이메일, 회사 승인내역 등
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 대응 포인트
4. 횡령죄 피의자 시 법적 대응 전략
① 즉시 변호인 선임
- 피의자 신분 전환 전에도
- 자금 사용 경위 문서화 + 방어 논리 준비* 필수
② 사전 진술 준비
- ‘개인 이익 목적 아님’,
- ‘회사용 카드 없어서 일시적으로 결제’ 등
- 합리적 경위와 정산 내역* 확보
③ 고소장 내용 열람 & 대응 전략 수립
- 고소인(회사) 측 주장 확인 후
- 불법영득 의사 부존재 논리로 반박 준비
④ 민·형사 분리 대응
-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할 수 있으므로
- 형사 대응 → 민사 분쟁 가능성 대비까지 필요
🙋♀️ FAQ
Q1. 개인 카드를 사용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?
→ 결제 방식보다 중요한 건
회사 자금을 어떻게, 누구의 허락 하에,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입니다.
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‘임의 처분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Q2. 금액이 적어도 처벌되나요?
→ 가능합니다.
형법상 횡령죄는 금액과 무관하게 성립합니다.
다만 벌금형/선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.
Q3. 고소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→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.
혼자 해결하기보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 계획 수립 권장드립니다.
잠시 맡았던 돈이,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.
자금 흐름, 처리 방식, 내부 승인 여부를 꼼꼼히 챙기고
문제가 생겼다면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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